소재부품인증 

기업경영'의 성과가 더욱 커질수있도록 지원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요

부품소재인증은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 소재 및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해주는 제도


대상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 기업의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 · 생산 제품이 부품·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부품·소재 범위)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
  •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



유효기간

유효기간 :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인증 기업 혜택


구분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인력지원사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사업화 및 경영지원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지방소재 기업)
기술지원 및 기술 개발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소재부품 신뢰성보험제도
기타







소재부품인증 

기업경영'의 성과가 더욱 커질수있도록 지원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요

부품소재인증은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

 소재 및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해주는 제도


대상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

  는 기업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 생산 제품이 부품·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부품·소재 범위)상품
  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


유효기간
유효기간 :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
니다.


인증기업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