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기업경영'의 성과가 더욱 커질수있도록 지원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요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 개념>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절차

벤처확인 신청 및 결과 조회 등의 절차는 벤처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벤처인(회원가입)→벤처확인 신청(사업계획서 업로드/재무제표 입력)→서류접수/방문실사 → 벤처기업인증서 발급



인증 기업 혜택
구 분주요지원내용근거
창업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년 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에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소득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취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 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 지실험실/공장·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조의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단지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 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기 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벤처기업

 기업경영'의 성과가 더욱 커질수있도록 지원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요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 개념>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절차

벤처확인 신청 및 결과 조회 등의 절차는 벤처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벤처인(회원가입)→벤처확인 신청(사업계획서 업로드/재무제표 입력)→

서류접수/방문실사 → 벤처기업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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