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인정 및 인증 마크는 원본은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인정 및 인증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크는 인증된 범위 또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 취소 또는 인증범위 축소 시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 


●   인정마크의 색상은 IAS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인정 및 인증 마크는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유형 라벨(Type label)이나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s)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표기해서는 안된다.


       ※ 문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인증 조직의 식별 정보 (예 : 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 (예 : 품질, 환경) 및 해당하는 표준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  인정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광고 또는 홍보물 :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명판, 명함 및 인증기업의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등의 인쇄물,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  인정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및 제품포장(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검사성적서 또는 거래 샘플


                       🌟 인증 마크 사용


♦ 마크 오사용 조치

    ● UGC 또는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처벌 할 수 있음.

     ● 인증마크는 UGC(www.ugciso.com) 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